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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.1.
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, 소재지,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3.
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
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